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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일부 유죄' 법정구속…성접대는 또 무죄

등록 2020-10-2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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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일부 뇌물 공소시효 10년 안 지났다"

윤중천에 받은 성접대등 뇌물은 무죄

13년 의혹후 뒤늦은 진실규명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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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차관이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받은 뇌물 4700여만원만 인정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총 4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최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뇌물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마지막으로 대납받은 2011년 5월까지가 됐고,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돼 유죄 판결로 뒤집혔다.

앞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알선 수뢰로 인한 특가법 위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했다"며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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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검사장 승진 축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할 것"이라고 무죄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마지막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2008년 10월부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다 해도 2018년 10월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결국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진실 규명을 미루다가 뒤늦게 이뤄진 검찰 수사가 또다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관련 혐의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의혹이 제기된 2013년 관련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법원이 인정한 성접대 등 향응은 모두 유죄 판단이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일반 뇌물죄라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유무죄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됐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10년 전에 있었던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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