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성매매도 하는데, 몸뚱아리가 뭐라고" 상상초월 고유정 '말말말'

등록 2020-11-05 16:47:1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검찰 수사-법정 진술 통한 세상 경악케 한 발언 쏟아내

associate_pic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5일 대법원 최종 선고로 마무리됐다. 주인공은 피고인 고유정(37)이다.

극악무도한 고씨의 범행 자체도 세상을 경악케했지만, 그가 법정에서 쏟아낸 상상을 초월한 발언도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고유정의 말들을 모아봤다.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 제주 동부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되는 동안 잠시 언론에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연습한 듯 고개를 깊숙히 숙이고 앞쪽으로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붙잡아 자신의 얼굴을 철저히 가렸다.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의 시작이었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전 남편 살해,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

고씨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10차 공판에서 "어쩌다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됐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전 남편을 살해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고 답변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고유정은 "전 남편이 펜션에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피해자가) 나를 범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살해했다)"고 말했다.

"돈 받고 성매매도 하는데,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고씨는 1심 재판 마지막까지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그는 1심 선고전 마지막 공판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때 원하는대로 하게 했을 것이다"며 계획적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는 어리숙한 사람, 판사님이 나의 희망"

고유정은 자신을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희망은 이제 앞에 계신 3명의 판사님 뿐이다"면서 "무자비한 언론의 십자가를 지셔야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부디 용기를 내어주시라"고 읍소했다.

"내가 쟤를 죽여버릴까!"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22일 피해자 친부와 싸우다가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또 피해자 친부와 부부싸움 도중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줄 테다' '웃음기 없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마' '난 너한테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날 것이다' 등 악담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ssociate_pic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12.  [email protected]

"엄마 물감 놀이 하고 왔어, 청소하고 올게용~"

범행 후 태연스런 말투로 친아들과 이야기하는 내용도 듣는이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검찰이 공개한 음성파일에는 범행 직후로 추정되는 시간 고씨가 아들에게 "엄마 물감 놀이하고 왔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씨가 '물감 놀이'로 표현한 것이 범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상상력이 더해져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설령 의붓아들이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 남편 A씨에 대한 살해 혐의에 관해서는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고유정은 범행 도구,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사망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B(사망당시 5세)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던 고유정은 추후 청주여자교도소나 다른 수형시설로 이감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