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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정안 보니…곳곳서 검찰 신경전 예고

등록 2020-11-19 14:06:50   최종수정 2020-11-24 0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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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마련…경찰 수사권 행사 절차

검·경 협력 방식 규정…시스템·서면 소통 원칙

보완수사·시정조치 미이행 사유 해석 등 불씨

영장심의위 신청, 검찰 서류 배척 등 지점도

경찰 수사 세부 규정…무분별 고소·고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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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실무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수사규칙'을 마련해 주목된다. 입법예고 중인 해당 규정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협력'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정안에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관련 세부 사항이 다수 정의됐다.

1차 수사 협력 방식 규정…경찰 자율성 확대
경찰청 소관인 해당 제정안은 기존 검사 지휘 위주로 이뤄졌던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협력 방식,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과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에는 구두, 전화 등 협력 요구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서면 소통 원칙은 기관 간 협력 요구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두, 전화 등 방식 협력 요구가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수사 현장에서의 협력 요구 등 특별한 상황으로 제한된다.

시효 임박, 내란, 외환, 선거 등 중요 사건에서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통한 상호 의견 제시, 교환이 이뤄지게 된다. 소재 불명자 발견 및 소재수사 협력과 관련한 협력 내용도 규정됐다.

검찰과 경찰은 동등 지위 기관 간 협력 관련 의사소통 수준에서 의견 교류를 하게 된다. 경찰은 검사 요구를 받으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 협조를 하며, 지휘가 아닌 '협의를 통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검찰 요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제한적 이행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담겼다. 검찰의 구두 등 협력 요구에 대해서는 시스템, 서면을 이용해줄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또 공소보류자 등 수사 중 이외 사건에 대한 시찰조회 협력 요청에 대해 경찰은 내용과 요청 사유, 직무수행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해 협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상호 이견이 있고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보고를 받은 경찰 관서장이 검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된다. 이외 경찰 상호 간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의 협력 관련 내용도 규정됐다.

보완·경합 등 권한 접점…시행 후 신경전 가능성
제정안에는 보완수사와 수사 경합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이 접하는 지점에 대한 협의 방식, 절차 등도 담겼다.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법조계 등에서는 일상적 사건 협력은 대부분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요 쟁점, 민감한 사건이나 특정 지점에서 기관 간 신경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존재한다.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등을 미이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해석에 대한 시각차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이행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도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엔 미이행 관련 결과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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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록 예외적 일부 송부 부분과 관련한 범위 판단에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검사 요구 직무배제나 징계요구 관련 판단에서도 시각차 또는 신경전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불청구, 영장 신청 후 청구 없이 5일 도과 등 사유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 신청은 그 자체로 기관 간 의견 대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사 요구, 요청이 경찰에서 배척되는 등 접수 전 점검 단계에서부터 신경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령 관련 일부 형식적 미비 등이 있으면 서류 접수를 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다.

수사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건기록 열람 관련 허용 여부와 제한 범위에서도 견해차가 생길 소지가 있다. 또 경합 판단을 위해 검사가 직접 경찰관서를 찾아 기록 열람을 해야 하는지 등도 남은 쟁점이라고 전해진다.

경찰 1차 수사 절차 규정…고소·고발 선별, 불송치 등
제정안은 1차 수사 개시·진행·종결에 이르는 경찰 권한 행사 절차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은 2011년 형소법 개정으로 개시·진행권을 확보했고, 내년 개정법이 시행되면 종결권까지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1차 수사기관이 된다.

제정안 내용에는 수사권 구조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체계 개선 내용 다수가 명문화 됐다. 경찰관 수사 회피 신청 절차, 내사 착수를 위한 소속 경찰관서 수사 부서장 지휘, 불송치·강제수사 적법성을 검토하는 심사관 제도 등이 담겼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 서류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고소·고발로 수리하게 하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경우 고소·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 판단을 하게 한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사와 수사중지, 불송치 유형과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도 정의됐다.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내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구제 절차에 관한 부분도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등 인권 관련 내용도 곳곳에 담겼다. 신변보호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수사 참고인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회복적 대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소년 피의자 체포, 구속 시 다른 사건보다 우선 조사하는 등 사회적 약자 관련 특칙 등도 적용됐다.

해당 제정안은 12월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관련 법령들과 함께 시행이 예정됐다. 다만 심사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 소지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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