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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가 뜬다]"소비자 보호 장치 전무…규제 공백 개선해야"

등록 2020-11-29 06:00:00   최종수정 2020-12-07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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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다수의 규제 적용

라방,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분류…제재 방안 전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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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라이브 커머스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e커머스 등 기존 채널과 달리 광고에 사용되는 비용 부담이 적어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채널로 꼽힌다.

하지만 표현과 형식에 제한이 없는 만큼 과대 광고가 이뤄질 소지도 높고 제대로된 제품이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여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는 TV홈쇼핑과 유사한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TV홈쇼핑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제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면된다.

가령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한 물건이 정상적인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봤더라도 이는 업체와 개인간 문제가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서의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분쟁 발생시 업체의 보상보다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정책을 갖추고 있지만 결제, 반품, 환불 등도 입점업체와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유통 채널에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대한 규제가 TV홈쇼핑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1인 스트리밍 형태의 채널이라도 영향력이 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한 잣대로 라이브 커머스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과 유사한 판매 방식을 보이고 있는 라방은 표현과 형식에 제한이 없고 업체 선정, 상품 품질 보증, 광고 표현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통신매체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백수오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라방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가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 단계에 불과해 규제 공백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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