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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4천개 사업장 집중관리

등록 2020-11-30 11:15:00   최종수정 2020-12-07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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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등 54개 태스크포스팀 가동

위반행위 시 과태료·행정처분진행

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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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와 중국에서 유인된 미세먼지 영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인 26일 오후 잿빛하늘 사이로 서울 N타워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 민생사법경찰단 등과 함께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줄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12~3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019개소 등 총 4000여 개소이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도금·도장 업체 등 2000여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등급을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점검을 실시한다.

우수·일반등급은 자치구 및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점검을, 중점등급은 시·구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을 확인한다.

시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율감축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대 50% 오염물질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가동률 조정해 시설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설정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계측기, 전송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40개소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170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일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 단속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의 이동측정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집중관리구역 6개소와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 대상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농도 패턴 분석을 통해 고농도 지점발생시 시·구 합동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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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공사장 철거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사진=서울시 제공) 2020.11.30. [email protected]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여 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 잘 관리하는지, 공사장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토사를 운반할 때 적정량 적재를 했는지와 덮개를 덮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제한 점검대상을 기존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해 모두 점검한다. 사용제한 노후건설기계는 2006년 이전 제작한 도로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건설기계 3종과 2005년 이전 제작한 비도로용(지게차, 굴착기) 2종이다.

대형 건설공사장, 공사장 밀집구역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드론을 활용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지역은 드론을 통해 촬영행위가 가능한 한강 이남지역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대형공사장 등은 드론을 통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기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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