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16개월 여아 사망' 입양부모 기소…"온 몸에 피멍·골절"(종합)

등록 2020-12-09 10:39:00   최종수정 2020-12-14 09:54:0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검찰, 입양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기소

"아이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줘 췌장 절단"

"전신에 시기 다른 골절"…수차례 폭행 의심

입양부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고민 없이 섣불리 입양…스트레스로 학대"

검찰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정보 공유해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입양모에게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속된 입양모의 학대로 아이의 몸무게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상처가 늘어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된 입양부에게는 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양부 C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아이를 입양한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지난 10월13일께 B씨가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A양 사망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이 정황 증거가 됐다.

여기에 대해 B씨는 A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양을 들어 올려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양은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골절들이 발생 시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A양이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폭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서는 A양이 약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방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오른쪽)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0.11.17.
검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동성의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다"면서 "입양 후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 사건이 대중의 관심과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만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한 환자가 사기와 병원을 달리해 진료를 받는 경우 당해 환자의 진료시의 증산만 확인할 수 있어 학대 사실 발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간 아동학대 환자에 대한 과거의 진료기록을 공유해 학대사실 발견 및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이 한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업무를 하는 해바라기센터 업무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별도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학대가 인정돼 사건을 처분할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사후적으로 '아동학대가 인정됐다.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해 신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지 대책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건의 등 필요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