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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특고·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체계 구축…청년 공공임대 확대

등록 2020-12-17 14:00:00   최종수정 2020-12-28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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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로드맵' 1월 수립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특고·프리랜서 등 햇살론 지원 여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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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2020.05.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 4대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해 기관 간 소득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확대 대상 소득 파악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기금 고갈 방지 및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 건전화 방안도 마련한다.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4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활동비용을 제공하는 2유형을 통해서는 19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022년에는 간병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 내 특고·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는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하지만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1월 본격 시행하고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시범사업 도입도 준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도 구축했다. 안정적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특고·프리랜서가 자신이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 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전 2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햇살론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대출 전 6개월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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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email protected]

정책서민금융-사회서비스 및 금융교육·컨설팅 연계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포인트 내외)를 제공한다.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해 자력 성실 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자를 못 갚는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확대를 위해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을 높인다.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안전망도 확충한다. 주거의 경우 청년(4만5000→5만4000가구), 신혼부부(5만2000→6만 가구)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4000가구의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도입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도 3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신설하고 임대료 지원기준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계 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노인·한 부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흉부 초음파 및 심장 초음파 등 급여화도 추진한다.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저소득층 교육 급여, 장학금 지원 등도 확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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