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기업 투자, 기본공제 외에 3% 추가공제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5:08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28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업 세액공제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이월 적용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기업들의 모든 투자에 대해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하기로 했다.

현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최장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등 기업 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던 기본공제비율에 3% 추가 공제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 2%포인트(p) 우대해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올해와 내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준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기업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동안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