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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과기부 "내년 상반기 5G급 와이파이 누린다"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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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5G급 와이파이'(WiFi)로 불리는 이른바 ‘와이파이6E’를 이용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5G급의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 10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폭을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차세대 와이파이6E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와이파이는 속도가 초당 400~600메가비트(Mbps)로 ‘4G급’이지만, 6㎓ 주파수와 최신 와이파이 기술이 결합한 ‘와이파이6E’는 3배 이상 빠른 초당 최대 2.1기가비트(Gbps)의 ‘5G급’ 와이파이다. 5G 이동통신이라는 대동맥에, 와이파이6E라는 모세혈관이 더해진 것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와이파이(6E)가 탑재된 휴대폰, 공유기 등이 출시돼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정보보호지침 준수를 권고하도록 정보보호 주체를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안 취약한 점을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별,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통합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줄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내년 하반기부터 부처·사업·연구자별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R&D) 데이터를 통합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체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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