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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가정폭력 처벌 강화…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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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때 형사처벌

특정 인물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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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은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경찰관은 또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한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이 적용된다. 상습범이라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장소 외에도 특정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 등이 추가되는 점도 특징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송무체계 일원화를 위해 올해 말부터 각급 검찰청이 분산해 담당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승인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다. 행정소송의 경우 지휘권도 법무부로 이관되고, 향후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넘어간다.

내년 6월부터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된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2년간 재입국에 따른 사전 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되고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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