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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농축산물 온라인 거래·경매 도입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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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축산식품 분야

농산물 도매유통시장에 온라인 거래 대폭 확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4만5000원으로 인상

귀농 고민하는 이들에 '미리 살아보기'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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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속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동물판매업자도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또 수의사를 도와 동물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발급하게 된다.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농산물 도매유통시장에는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 온라인 거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마늘·사과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주요 채소·과수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비자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품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직배송 받을 수 있다.

축산물 도매시장에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도매시장이 폐쇄돼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내년 중으로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이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도 도입된다. 콩·팥·녹두·밀 등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한다.

국내 자급률이 저조한 밀과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도 개선된다. 해외 곡물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금리가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지는 것이다.

전통주에는 자조금 사업이 도입된다. 전통주 산업은 전체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해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내년에는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이들이 미리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6개월 이내 농촌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도 기존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작농지 5㏊ 미만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빈집 등 유휴시설 리모델링 비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그밖에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방제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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