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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종부세 0.1~2.8%p 인상…다주택자 양도세 변경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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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다주택자 15억 주택 종부세율 1.8→3.6%

거주 안 하면 장특공제율 절반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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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새해부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0.1~2.8%포인트(p) 오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제도 바뀐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1~0.3%p 인상된다. 과세 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은 0.5%에서 0.6%로, 3억~6억원 주택은 0.7%에서 0.8%로 각각 0.1%p씩 인상된다. 6억~12억원(1.0→1.2%), 12억~50억원(1.4%→1.6%), 50억~94억원(2.0→2.2%)은 각각 0.2%p씩, 94억원 초과(2.7→3.0%)는 0.3%p 인상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과세 표준액과 관계없이 개인 최고 세율인 3.0%가 단일로 적용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3억원 이하(0.6→1.2%)는 0.6%p, 3억~6억원(0.9→1.6%)은 0.7%p, 6억~12억원(1.3→2.2%)은 0.9%p, 12억~50억원(1.8→3.6%)은 1.8%p, 50억~94억원(2.5→5.0%)은 2.5%p, 94억원 초과(3.2→6.0%)는 2.8%p 인상된다.

법인은 6.0% 단일 세율 적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의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6억원 기본 공제는 폐지된다.

고령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씩 인상된다. 60~65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20%가, 65~70세는 20%에서 30%가, 70세 이상은 30%에서 40%가 된다. 고령 1주택 세액 공제율과 장기 보유 공제율(20~50%)을 합해 적용하는 합산 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10%p 인상된다.

1주택자의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는 거주 기간이 추가된다. 3~4년 보유 시 24%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12%+거주 12%' 체계로 바뀐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40%에서 70%로 30%p, 1~2년 보유 시 기본 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내년 6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추가 과세' 체계에서 '기본 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자 30%p 추가 과세'로 바뀐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이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10%p 인상된다. 이는 법인이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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