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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가능…문신·중졸도 현역

등록 2020-12-28 10:00:00   최종수정 2021-01-04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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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4주→3주 단축·통일

편의점용 쇼케이스 냉장고, 군부대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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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방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0.12.28.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내년부터 방탄소년단(BTS) 등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들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온몸에 문신이 있거나 중학교까지만 졸업한 남성은 내년부터는 보충역이 아닌 현역으로 입영한다.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6월부터는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추가된다.

그간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병역법이 개정됐다.

개정내용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에 앞서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이 정해진다.

내년 2월부터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됐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형평성 논란과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부터 현역병 입영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바뀐다.

문신을 한 사람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함에 따라 4급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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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방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0.12.28.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또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 현역 판정기준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를 통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다. 현역·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가 사전에 차단된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된다.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또 각 군별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이 3주로 통일된다.

내년 1월부터 병(兵) 봉급이 인상된다.

내년 병사의 봉급은 올해 대비 12.5% 오른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이다. 병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편의점 등에서 쓰는 '쇼케이스 냉장고'가 군부대에 보급된다.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 냉장고(냉장 전용) 1만4678대가 신규 보급된다. 이 냉장고는 혹서기 전까지 병영휴게실과 식당에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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