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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부동산 세제 강화 계획 아직 없다"

등록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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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 질답

"시장 항상 주시, 세제 강화 대책 검토 안 해"

"주식 가족 합산 규정 폐지 안 해…방향 역행"

"CFD 과세,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

"암호화폐 투자소득 미신고하면 가산세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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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심상찮은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세율 인하 등 상속세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실장은 "(상속세제 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완화하려면)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임 실장과의 일문일답.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상속 및 증여세제 완화나 탄소 관련 세제를 신설할 계획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상속세는 지난 정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건으로 개선 방안 검토가 요청됐고, 올해 연구 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 탄소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조정이나 (기타)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

-상속세율 인하 또는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은 없나. 또 주식 보유액 기준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할 계획은 없나.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 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도를 고려할 때 (현 세율 수준이) 유지돼야 하고, 낮출 경우 조세 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가 가능하다. 주식 대주주 기준을 당초 예상대로 3억원으로 하려다가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 합산 규정도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하게 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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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액 결제 거래(CFD)에까지 세금을 물리면 파생상품 과세가 과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과세 확대로 시장 유인이 줄어들 텐데 잠정 과세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CFD는 대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 형평 차원에서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한다. 과세한다고 해서 다른 파생상품이나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잠정 과세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서 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과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 구성이 궁금하다. 적용 대상 범위와 예시 등을 설명해 달라.

"뉴딜 인프라 펀드는 시행 규칙에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할 예정이다. 뉴딜인프라심의위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 인증된 (것은)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인데, 뉴딜 펀드는 그린과 정보기술(IT)이 있다. 이 부분은 시행 규칙을 규정할 때 자세히 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하고 녹색산업법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은 타 자산 대비 자산 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다. 과세 방법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보완책이 있나.

"기본적으로 가상 자산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부가 납세자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가상 자산의 가치 등락이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 250만원이 넘는다면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과세 방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가상 자산 투자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포착되면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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