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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기업 투자 稅 혜택 확대…신성장기술 투자하면 12% 공제

등록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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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엑신설…투자 증가분에 3% 추가 공제

5세대 이동통신 설비 2%p 우대 세액공제율 적용

신성장 기술 233→240개…디지털·그린뉴딜 포함

세액공제 최대 40%…일반 R&D보다 최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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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제주 상명풍력 및 그린 수소 생산 설비. (사진=한국중부발전 제공)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3%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주고 신산업에 투자하면 최대 12%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223개에서 240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투자세액공제 신설…투자증가분에 3% 추가공제
정부는 그동안 지원대상·수준이 달랐던 9개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세제 지원을 해주는 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부 자산만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되는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한다.

특정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시설에는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전시설, 안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이 포함된다. 업종별 필수적 자산의 경우 관광숙박업은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건설업은 굴삭기 등 중장비, 운수업은 차량·운반구, 도소매업·물류업은 운반용 화물자동차, 창고시설 등이다.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설정했다.

여기에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모든 기업에 3% 적용한다.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중 2% 이상,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까다롭던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요건은 폐지했다.

5G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 설비에는 2%포인트(p) 우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각각 높아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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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K텔레콤 연구원이 AI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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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233→240개…디지털·그린뉴딜 기술 최대 30% 세액공제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큰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12개 분야 223개에서 240개로 확대된다.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 25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디지털 뉴딜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 9개가 포함됐다.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이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뉴딜도 12개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 액화 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이다. 또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 물질 개발 기술 등 의료·바이오 기술도 4개가 추가됐다.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 세제지원 실효성 저조 등으로 인해 인포콘텐츠 기술,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8개 기술은 이번에 제외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중견·대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중소기업 25%·중견기업 8~15%·대기업 0~2%)보다 최대 15배나 높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R&D 비용도 세액 공제된다. 현재는 연구원의 인건비·재료비·위탁 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비용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도 추가된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고 취업 기관 범위는 확대한다.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5년간 소득세 50%를, 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 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 학위와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와 2년 이상 R&D 경력이 있어야만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 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R&D 센터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 부설 연구기관까지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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