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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들여다보는 정부…'세율 인하'는 쉽지 않을 듯

등록 2021-01-06 16:43:05   최종수정 2021-01-06 18: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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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중 상속세제 연구 용역 계획

'긍정' 입장은 아냐…세율 인하할지 미지수

"더 많은 국민 공감대 형성 전제돼야 가능"

상속세율 세계 2위…최대 주주 할증시 1위

"기업 발전 저해" "재분배 역할" 찬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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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상속세제 연구 용역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낮아질까 관심이 쏠린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건으로 개선 방안 검토가 요청됐고, 올해 연구 용역을 맡기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 용역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속세율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상속세율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완화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실장은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 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도를 고려할 때 (현 세율 수준이) 유지돼야 하고, 낮출 경우 조세 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뺀 뒤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금액(과세 표준액)이 30억원을 넘으면 해당 자산이 최대 주주 지분일 경우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 세율이 60%로 10%포인트(p) 올라간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세계 1위가 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며 낼 상속세가 10조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인하 목소리가 커졌던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고율의 상속세는 납세자의 탈법을 조장하고, 저축·투자·사업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상속세수가 한국의 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명목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상속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속세제의 부의 재분배 역할론을 강조한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부의 재분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경문 서경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제는 부의 세습화 차단 및 소득 재분배 효과 등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경제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커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제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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