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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중징계에 금융당국 격론 벌인 이유는

등록 2021-01-11 14:32:36   최종수정 2021-01-18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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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위약금, 제재 근거될수 있나 논란

일부 금융위원 "폭넓은 법해석은 악용 소지" 지적

한화생명 중징계 확정…소송 등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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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제공) 2020.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화생명의 대주주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제재를 논의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례가 없는 데다 금산 분리와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장에 바람직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중징계 가닥이 잡혔다.

최근 공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화생명에 대해 대주주와 거래제한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의결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대주주(계열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회사 소유 63빌딩에 면세점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은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 72억2000만원을 떠안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의 관리비 7억9800만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80억18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대주주에 무상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법은 자산을 운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유·무형 자산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상 자산의 무상양도가 문제된 첫 사례라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선례가 없는데 자산의 증여가 아닌 간접 제공 부분을 폭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업법상 제재 첫 사례…"폭넓게 해석하면 안 돼" 지적
한 위원은 "재판사항으로 불법이 확정돼야 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이나 기존 임차인이나 한화생명이나 사실은 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자금흐름에 관한 부분들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라든가 이런 지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화생명의 손해배상 부담이 면세점 지원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의견도 있었다. 임대차계약 협상에 포함된 일부이지 이것만 떼어서 대주주를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 5년으로 계약하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이었던 점, 주위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이었던 점, 3년9개월만에 사업을 철회해 공실 상태인데 초기투입비용을 회수하는데는 5년8개월 걸리는 점 등을 들어 한화생명이 간접적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형사 등 불씨 남아…한화생명, 불복 절차 밟을까
아울러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은 별개라서 중복된 조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번 조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벌칙조항, 기타 형사조치사항, 공정거래법사항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금산 분리와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바람직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금감원 안대로 확정됐다.

한화생명은 이사들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265억원이라는 추가수익을 얻게 됐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징계로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이의나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른 조치사유로는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평가기준 마련·운영 불철저 등이 있다.

이날 정례회의는 지난해 11월4일 PC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출석위원은 이성호·최훈·윤석헌·이승헌·위성백·심영 위원 등 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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