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혐의 부인…"살인죄 인정 못해"
재판 끝나고 나서는 길에 취재진에 답변"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믿는다"살인죄에 대해 "학대치사도 인정 안 해"
특히 변호인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입양부가) 이제야 안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는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 알고 있다"며 "저희도 공감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진술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