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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朴, 확정판결 만감 교차…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

등록 2021-01-14 12:45:02   최종수정 2021-01-14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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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무죄 판결에 "처음부터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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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주최한 언택트 교육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 박찬대 의원, 방송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원격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2020.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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