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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공매도 차등적 허용…초기투자한도 3000만원

등록 2021-02-03 1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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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되,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오는 3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우선 오는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전 시장에서 지적해온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의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개인 공매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차입-매도-매수-상환의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투자를 의무화한다.

또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한도는 2019년 개인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감안해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2년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 7000만원까지 허용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기관과 개인간 불공정성 문제 개선을 위해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대주' 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는 5월3일에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2조~3조원 가량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주 종목도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5월3일부터 즉시 제공된다.

실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 주식대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규제 등도 불편함 없이 개선한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증권사, 대차중개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4월6일 법시행과 5월3일 공매도 부분재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해적출 기법도 고도화한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의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오는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개인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봐가며 차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과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 한분한분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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