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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5건→9∼11월 56건, 광주 산정지구 땅거래 폭증

등록 2021-03-11 17:10:01   최종수정 2021-03-11 17: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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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후 개발제한구역 매매도 1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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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5일 오전 국토교통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상지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인근 부동산에 개발계획안이 걸려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광주시와 경찰이 투기성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토지거래가 갑자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산정지구 택지예정지구인 산정동과 장수동에서 이뤄진 토지 매매 계약건수는 모두 56건에 이른다. 산정동이 30건, 장수동이 26건이다.

이는 직전 3개월(5∼7월) 거래량(5건)의 11.2배에 이르는 수치다.

거래가도 토지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26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월별로는 3월 2건, 4월 9건, 5월 4건, 7월 1건이던 것이 9월 22건으로 두 자릿수로 증가한 데 이어 10월 13건, 11월 21건에 달했다.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도 12건이 거래됐다.

특히, 산정동에서는 연간 거래량의 절반에 가까운 18건이 11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매매계약이 이뤄진 토지는 주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거래도 10건에 이른다.

산정동이 11월 6건, 12월 1건 등 모두 7건, 장수동이 10월 1건, 11월 2건 등 총 3건이다.

9월 이후 거래된 토지들 중에는 8m 미만, 12m 미만 또는 25m 이상 도로를 낀 토지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는 도로를 끼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논과 밭이었다.

"수년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던 개발제한구역에서 땅거래가 크게 늘고, 개발제한구역 이외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건 흔치 않은 일이다"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7월 광주형 일자리 배후 주거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광주시에 추진 계획을 제시한 이후 거래가 활발해진 것은 수상하다"며 "개발 정보가 나돌면서 땅투자가 활발해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광주시 도시계획 심의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사전 논의와 정보 공유가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발 정보나 신규 택지지구 지정 가능성이 외부로 확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매매 계약자와 관련 부서 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렇다할 확증적 결과물은 도출된 게 없다"며 "다음주 중으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정지구 공공택지 사업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 평) 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가구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용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 2025년 착공에 이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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