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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 든 국세청…'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등록 2021-03-30 12:00:00   최종수정 2021-03-30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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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구성…탈세 엄중 조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수도권만 조사요원 120명 이상 투입…檢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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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부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조사단을 꾸려 전국 대규모 개발지의 발표일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회피 우려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장은 국세청 차장이, 간사는 자산과세국장·조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추진위원이 돼 조사 요원 175명 및 개발지 관할 세무서의 정예 요원과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선다. 서울지방국세청 70명, 중부지방국세청 35명, 인천지방국세청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120명 넘게 투입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토지 매수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매수 과정에서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기업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대출을 이용한 경우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 상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차명 계좌 사용 등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차명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탈세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 관련 탈세 행위 관련 제보를 구분해 접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엔티스(NTIS) 정보와 관계 기관 수집 정보 등도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김 청장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거래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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