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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이건희 보유 주식배분 미공개…지배구조 어찌될까

등록 2021-04-29 0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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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지분배분 방식에 관심 증폭

이 부회장 부재에 충분한 논의 못한 듯

법정비율보다 이 부회장에 지분 몰아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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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012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 사장이 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DB. 2012.11.30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삼성가(家) 유족들이 28일 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이라 밝힌 가운데, 자세한 상속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관심이 쏠린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상속세가 절반 이상이라고 밝힌 점으로 봐서 유산은 약 22조~2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도 이 회장 유산에 대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유산 배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분 배분은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재계는 이에 대해 크게 주목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배분이 공개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라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가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라 유족들과 이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족들간 지분 배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질 지도 관심사다. 법정 비율에 따르면 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는 이 회장 유산 9분의 3(33.33%)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3남매는 각각 9분의 2(22.22%)가 돌아간다. 

재계는 유족들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신 유족들이 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합의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관측한다.

현재 삼성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최대주주(17.3%)이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각각 0.06%와 삼성전자 0.7%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모두를 상속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나머지 주식을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나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의 최대 장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단 점이다. 특히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자산 배분 방식을 따를 수 있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전부를 이 부회장이 상속받는 대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현금·부동산을 상속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리스크다.

재계 관계자는 "유족들간 지분 배분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를 먼저 발표한 뒤 적당한 시점에 상속지분 배분에 대해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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