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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가상화폐 감독…차익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종합)

등록 2021-05-28 17:12:45   최종수정 2021-06-07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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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과기부 블록체인 육성 업무

국조실TF, 총괄 업무…국세·관세청 추가해 불법행위 대응 강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2023년 5월부터 차익 세금 납부

특금법 시행령 개정…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사업자 자체발행 가상자산, 직접 매매·교환 등 행위도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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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이 4500만원대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상담센터에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업무를 맡기로 했다. 기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거래소 관리·감독과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등 업무가 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기구나 인력의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 분야는 과기부가 중점적으로 맡기로 정리됐다.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규제 발굴 등 관련 산업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해오던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는 가상거래소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의 기구로 유지된다. 대신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 부처 간 쟁점이 발생시 논의·조율 업무를 맡는다. 지원반장은 기재부 1차관으로 정했다.

또 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제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고액체남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하는 업무를 맡는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일각에서 과세 유예 주장이 나왔던 가상자산 관련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 거래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이익이 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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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한 세율은 미국은 10~37%, 일본은 15~55%, 영국은 10% 또는 20%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24일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참여자가 해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USB 보관이나 하드웨어 지갑 등 이른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는 6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다단계나 사기, 유사수신,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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