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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이는 암호화폐거래소…신고는 언제쯤

등록 2021-05-31 15:55:25   최종수정 2021-06-07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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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60여곳 중 신고 가능한 곳은 극소수

4대 거래소 은행 실사…이르면 내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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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본격 관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시선은 오는 9월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사업자 신고에 나서는 거래소가 등장할지에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하고, 원화 거래를 하려는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FIU에 신고를 접수한 암호화폐거래소는 없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60여곳의 사업자 중 20곳만 ISMS 인증을 확보했고, 이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형 거래소 4곳도 신고를 하기 위해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한 은행이 작성한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K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오는 6~7월은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재계약 시기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6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업비트는 다음달, 빗썸, 코인원과 코빗은 7월이 재계약 시점이다.

실사에 통상 한달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내달 중 확인서가 마련된 거래소를 중심으로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접수를 해도 신고 수리 심사에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첫 정식 거래소는 이르면 8월 중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 4곳들도 신고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추가로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거래소가 등장할지도 불투명하다. 은행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60여곳의 사업자 중 신고도 하지 못하는 거래소가 늘어날수록 우려되는 점은 투자자 피해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 28일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원회에 맡기는 등 암호화폐 관리 방안을 발표하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일단 정부가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신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무부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9월 이후 미신고 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잘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보고서를 통해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암호화폐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규제 감독 당국이 정해지더라도 유관 부처 협조 없이는 규제감독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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