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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7개월 공든탑' 국정농단 특검…포르쉐에 무너지다

등록 2021-07-07 16:26:37   최종수정 2021-07-12 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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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 등 100여명 규모

박영수 특검 및 양재식·이용복 특검보 사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2개 재판 아직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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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100억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 여파가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쳤던 박영수 특검팀에도 닿았다.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던 특검팀은 특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건의 마침표를 찍기 전 표류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를 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비용 지급 시점 등을 두고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이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는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과 함께 공소유지를 위해 남아있던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사의를 표했다.

박 특검은 "특별검사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7개월간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실체가 규명되도록 노력했다"며 "이와 같은 일로 중도 퇴직을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직의 변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21일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박충근·이용복·이규철 특검보 등이 중심을 잡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직원 등을 포함해 100명이 넘던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필수 인력들만 남기고 대폭 축소됐다.

특검보 중에서는 '특검의 입' 역할을 하던 이규철 변호사가 특검 활동 종료 후 본업으로 복귀했고, 이후 박충근 특검보도 직을 내려놓았다. 이들을 대신해 투입된 장성욱·이상민 변호사도 주요 사건들이 마무리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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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03.06. [email protected]
특검법에 따라 변호사 겸직이 제한되고, 일부 재판이 장기화하자 박 특검 등도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냈지만, 남아서 자리를 지켰다. 특검법은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등 2건이 재판 계속 중이다.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사들의 경우 특검 활동 종료 후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함께 중용됐지만, 이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며 다수가 좌천성 전보 조치됐다.

박 특검과 특검보들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은 특검이 특검보후보자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들 중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은 "후임으로 임명될 특별검사가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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