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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셧다운③] '풍전등화' 거래소들 "할 수 있는 것 다 해"

등록 2021-09-06 06:00:00   최종수정 2021-09-13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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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신고서 제출 마감까지 D-18

주요 거래소 "할 수 있는 것 다한 상황"

"은행 답변만 기다리고 있어…초조해"

"신고서 미제출 상상도 못하고 있어"

"정부, 암호화폐 규제 아닌 '금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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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상승세를 보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는 NFT 시장의 활황으로 수수료를 챙긴 이더리움이 급등했고, 이더리움이 급등하자 다른 암호화폐도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들의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2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10여 일 남짓 남은 상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소통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기는 쉽지 않아 속이 타들어 가는 실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더불어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을 완료한 거래소라면 실명계좌 확인서 없이도 거래소 운영은 가능하지만 거래소의 주 수익원인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기에 경영 악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와 실명계좌 발급 확인이 주요한 요건이지만 현재까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두나무의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를 제외한 빅3 거래소(빗썸·코빗·코인원)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만 받으면 되지만 은행들은 선뜻 손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 내부통제 체계 전반적인 검증을 맡기면서, 은행은 확인서를 발급해 준 거래소가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세탁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있다는 건 이해한다"며 "은행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트래블룰 등)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계좌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은행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주고 있다"면서도 "신고서 제출 마감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실 다들 매우 초조한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거래소 사업을 위주로 하는 곳도 많기에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들 입장에서 '플랜B'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신고서 제출이 절박한 상황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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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비트코인이 7400만원을 넘어선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비트코인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2021.04.02. [email protected]

이처럼 금융당국과 은행 사이에서 을을 넘어 '병'의 위치에 놓인 거래소들은 목소리를 죽인 채 은행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야당 측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은 데다 거래소 측에서도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는 데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고 한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에 대한 은행의 입장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미 신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고 언급하면서 기한 연장은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는 그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미리 마련해주지 않아 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예고가 된 지 1년이 지났고, 지난 3월25일부로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미온한 대처가 업계 혼란을 가중시킨 것 또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한 태도가 관련 산업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겸 앤드어스 대표는 "특금법만 봐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걸 넘어 금지하는 걸로 보인다"며 "해외에서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이나 디파이(탈중앙금융)를 언급하며 관련 산업에 성장성에 대해 얘기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은 사실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신고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폐업 예정이다. 현재 63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ISMS를 획득한 사업자는 21개사다.

ISMS 인증을 위한 심사 기간은 통상 신청 후 3~6개월이 소요된다.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 24곳은 폐업이 확정된 것이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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