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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②해외에선…'락다운' 출구전략 한시적 도입

등록 2021-10-03 12:01:00   최종수정 2021-10-12 0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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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전략 이후 접종완료자 이용가능한 곳 열거

독일, 전국 확대하면서 신속검사 유료로 전환

프랑스, '보건패스' 전제 방역조치 대부분 해제

덴마크 '코로나패스' 단계적 확대→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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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백신 패스'를 언근한 가운데, 해외의 사례도 주목된다. 백신패스는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대규모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으로 봉쇄(lockdown) 조치를 경험했던 나라들이다.

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수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국내용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이다.

기본적으로 백신 패스 형태 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행사를 열거하고, 미소지자가 입장 이후 적발되거나 가짜 백신 패스로 확인되면 벌금 등을 부과한다.

하루 수만명대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안전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종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인 셈이다.

정부가 '백신 패스' 사례로 제시한 건 독일의 '3G 룰', 프랑스의 '보건 패스(passe sanitaire)', 덴마크의 '코로나패스(Coronapas)' 등 3가지다.

독일의 '3G(geimpft, genesen, getestet)'는 예방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의 앞글자를 딴 정책이다. 8월 독일 정부가 연방정부·16개 주 총리 회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8월23일부터 특정 공공장소에 들어가려면 '3G'에 해당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완치됐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다.

3G 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식당, 주점, 나이트클럽, 영화관, 미용실, 체육시설, 동물원, 카지노,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장, 운전 학원, 항공기 여행, 병원, 요양원 등이다. 3G 해당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도 해제됐다.

독일 정부는 이와 함께 무료로 지원해 온 신속 검사를 10월1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 아동이나 임신부 등을 제외하면 독일에선 항원 검사 등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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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세유=AP/뉴시스] 9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한 식당 앞에서 이 식당 주인이 손님의 '그린 패스'를 스캔하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9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하거나 여행을 하려면 QR 코드 등으로 '그린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2021.08.09.
프랑스 정부가 8월9일부터 적용 중인 '보건 패스' 대상도 예방접종자, 음성 확인서 제출자, 코로나19 완치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는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접종 이후 7일, 얀센은 1회 접종 후 28일이 지나거나 코로나19 항체 보유자의 경우 1회 접종 후 7일 경과했을 때다. 72시간 이내 실시한 RT-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11일 이상 6개월 미만의 코로나19 양성 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의무 적용 분야는 카페와 테라스 포함 레스토랑, 응급실을 제외한 의료 관련 시설, 전시회, 박람회, 50명 이상 세미나, 그리고 비행기·기차·장거리 이동 버스 등 교통업이 해당한다. 스포츠 경기장과 스포츠 시설, 영화관, 박물관, 도서관, 클럽, 유람선 등에도 의무 적용된다.

또 감염이 확산하는 지역에선 2만㎡ 이상 쇼핑센터 등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17세는 9월30일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다. 보건 패스를 소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3회 이상일 때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검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장 폐쇄 및 벌금·징역형이 부과된다.

덴마크의 코로나 여권인 '코로나패스'는 지금은 입국 시에만 활용한다.

역시 발급 대상은 예방접종 완료자이거나 4일 이내 PCR 또는 3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인 경우, 최대 1년 이내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 완치자인 경우다.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는 덴마크의 코로나패스는 적용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미용실, 운전 교습소 등을 시작으로 식당, 박물관, 영화관 등으로 확대했다. 덴마크 정부는 2차 접종까지 마친 50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기 시작한 8월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해 코로나패스 제시 의무까지 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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