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반값 복비 현실화
[서울=뉴시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
구독료 |
|
||||||
---|---|---|---|---|---|---|---|
납부방법 | 지로 또는 무통장입금 (온라인 불가) | ||||||
하나은행 162-910008-18704 ㈜뉴시스 입금 전 독자서비스센터로 먼저 연락 바랍니다. |
|||||||
문의처 | 독자서비스센터 | ||||||
Tel: 02-721-7419 Fax: 02-721-7488 E-Mail: [email protected] |
[서울=뉴시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