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그래픽]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반값 복비 현실화

등록 2021-10-19 16:45:2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서울=뉴시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