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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②]2015년 달라진 것들과 달라질 것들(경제)

등록 2015-01-06 12:01:24   최종수정 2016-12-28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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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형·전환형·개선형) 일자리 확산을 위해 1월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노동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8시간)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40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습 중인 사람은 수습 날부터 3개월 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받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면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람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의 100%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는 각기 해당 훈련에만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훈련에는 참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실업·재직자 구분 없이 모든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도 내년부터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를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형·전환형·개선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 수요를 맞추고, 기업의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채용형은 재정 지원 조건이 종전의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에서 120% 이상(중소기업 한정)으로 지원요건이 현실화됐다.

 전환형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자녀 돌봄·교육·간병·학업 등) 시 일정 기간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 개선형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각각 재정 지원 방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1월부터 시작됐다.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근로자 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장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임금피크제로 감액되는 임금에 대한 연간 지원상한액(60세 이상 정년 연장 시)이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2014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부동산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시작됐다. 근로 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를 갖춘 저소득층 중 보증금 1억원, 월세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빌려준다. 1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1월부터 기존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는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운영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부터 5000만원 이하 구간까지 전셋집 보증금별, 소득별 차등화를 통해 2.7~3.3%의 금리로 대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도 낮아진다.

 ○…3월부터 주택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가구주를 1·2순위로 나누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을 낮춰 가입 기간 1년, 월 납부금 12회 이상 납부 시 1순위 자격을 준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6개월, 6회 납부일 경우 1순위가 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진다.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바꾼다.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뉜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6월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액이 더욱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02만원) 이하여도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 상한액을 받을 수 있었다. 대상자 중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수선 유지비)을 지원한다. 매월 20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6월 지원금은 7월에 합산해 지급한다. 낙후된 주택에 자가로 수급 대상은 2014년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나고, 월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1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도 바뀌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지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0.9% 이하에서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다. 전세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전세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0.8% 이하에서 협의하면 된다. 85㎡ 이하의 주방,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에는 0.5% 이하, 전세 계약할 때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면 된다.

◇세금  ○…1월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 부담도 완화된다. 먼저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비과세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1월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소득공제(한도 1800만원)가 가능하다. 또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30%→40%)한다.

 ○…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낸 금액을 합해 납부금액 기준 400만원까지 12%를 세액에서 빼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낼 경우 300만원(납입 금액 기준)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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