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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부, 15개월 지난 구형폰 ‘위약금 상한제’ 도입 추진

등록 2015-01-06 17:53:27   최종수정 2016-12-28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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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상한제 도입

이통3사는 난색…SKT 반발 큰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시 15개월 이상 된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그러나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이 해당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위약금 상한제는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동통신사들이 부과하는 위약금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 내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며 “이르면 이달 내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위약금 관련 사항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아닌 사업자가 주체가 돼서 해야 한다”며 “위약금 상한제 등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개월 이상 단말기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현재 30만원) 적용을 받지 않아 최신폰보다 지원금이 많지만, 동시에 위약금도 많아져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60만~80만원 가량의 높은 지원금을 받아도 곧바로 분실하거나 해지하게 되면 받은 금액만큼 위약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통사들이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출고가 수준인 최대 88만원(10만원대 요금제 기준)까지 올렸지만,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 가입자는 반기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 휴대폰 커뮤니티 뽐뿌, 클리앙 등에서는 지원금을 높이는 대신 출고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출고가 인하보다는 위약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위약금이 출고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위약금 상한을 둘 경우, 6개월만 폰을 사용한 뒤 중고폰으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폰테크’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이통사들이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 중 기존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가장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위약금제도를 왜 자꾸 바꾸느냐”며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가입을 조기 취소했을 때 페널티(벌칙)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이다”며 “SKT는 현재 위약금과 관련해 고려중인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KT는 “15개월 이상 단말에 대해서는 단통법 초기부터 얘기 나온 것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만일 정부가 검토 의지가 있다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추진하는 위약금 제도와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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