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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고생 "괜찮다" 말에 성관계…대법 "합의 아니다"

등록 2020-12-06 09:00:00   최종수정 2020-12-06 0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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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기소

1·2심서 무죄…"피해자 상황 기억 못해"

대법 "상당히 취한 상태…동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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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술에 취한 고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육군 부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육군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함께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었으며, A씨는 그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범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A씨가 범행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피해자가 '당신은 말리지 않았지만 나는 원치 않는 피해자가 됐다'라며 문자를 보낸 것은 A씨를 책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라며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구조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진술 내용 자체로도 모순되고 경험칙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피해자의 '괜찮다'는 답변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 관계에 동의하는 답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의 정황만으로 A씨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피해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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