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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코로나19검사 직후 경찰소환…방역지침 어겼다

등록 2021-05-03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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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지침 위반

경찰 "밀접접촉자 아니어서 소환, 서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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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뉴시스DB

[광주·서울=뉴시스] 안경남 신대희 이윤희 기자 = 투기 의혹에 휩싸인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32)이 동료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진단 검사 직후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성용과 수사기관 모두 '코로나19 검사 직후 자택에 격리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권고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기성용은 지난 2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FC서울 동료 황현수(27)가 만난 지인이 1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구단에 통보된 데 따른 것이다.

기성용은 검사 직후 경찰에 연락해 소환 조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논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한 뒤 '예정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2일 오후 2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말라'는 방역 권고 지침을 어긴 조사 과정이다.

통상 검사 직후 방역 지침 준수 안내문이 배포되는 점,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권한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경찰과 기성용 모두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방역의 빈틈은 커다란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다. 바이러스 특성상 밀접 접촉 여부와 관련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자들과 공직자들은 반드시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침을 위반하고 조사를 하거나 받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기성용)가 진단 검사를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 보니 출석을 요구한 것 같다. 서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성용은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동료 황현수는 전날 확진됐다. 기성용은 지난달 30일 황현수와 함께 경기를 치른만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성용은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기성용은 아버지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답)과 밭(전) 여러 필지(1만㎡ 이상)를 사들였다 되팔아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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