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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자 아니었다"

등록 2021-05-06 1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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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공동발의 두 달 뒤 외고 진학 논란

"외고·자사고 등 합치는 자율학교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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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 두 달 뒤 셋째딸이 외고에 진학한 것을 두고 제기된 '내로남불' 지적에 대해 "외고 폐지법의 공동 발의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시절 외고 폐지법을 발의했는데 후보자 따님이 두 달 후에 외고에 진학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특목고 및 외고 관련해서는 법안이 3개 제출됐는데,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외고·특목고· 자사고를 합쳐서 자율학교를 만드는 것이고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진 의원 안은 외고 폐지 들어 있는 안이었고, 저는 공동 발의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임기만료로 전부 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제가 마치 제 자식은 외고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은 외고에 갈 수 없도록 폐지를 앞장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를 하면서 제 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하면서, 이익을 담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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