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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등록 2021-05-07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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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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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재가하고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전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송구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는다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강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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