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또한 검찰은 취업제한 10년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숨진 여아)가 홀로 피고인(김씨)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 생명은 귀중하고 존엄한 소중한 가치다.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져버러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에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법원에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오는 6월4일 오후 1시50분께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