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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애도' 이낙연 "중대재해법에도"…류호정 "개정해야"

등록 2021-05-07 1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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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처음 발의한 법, 이 사건 적용 안돼"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됐고 경영책임자 의무도 축소"

"180석 여당 공수처법은 국민의힘 반대 뚫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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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사망한 청년 고(故) 이선호 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고 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제안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원안대로 법을 고치는 데 앞장서달라"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을 자랑하는 건 딱하다.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처음 발의한 중재법은 2021년 1월에야 통과됐다. 그래서 법 시행은 2022년 1월이다.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게다가 6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 '동방'이 만약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었다면 2024년부터 적용되는 법을 만드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과정을 되돌아보라. 김용균의 어머니, 이한빛의 아버지, 그리고 강은미 의원이 한겨울 추운 농성장에서 버텼다"며 "그렇게 시작된 양당의 법안 심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배제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의무를 축소했으며,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줄이고, 하한은 아예 빼버렸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180석 슈퍼여당의 창은 '공수처' 앞에서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를 뚫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류 의원은 "미어지는 가슴과 미안하다는 그 말씀, 유가족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이 전 대표님의 철저한 조사 촉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발 벗고 나서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정의당은 "이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이 기정사실화 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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