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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에 징역 3년6개월 구형…내달 16일 선고(종합)

등록 2021-05-14 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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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종적으로 이익 본 사람은 엄벌해 달라"

변호인들 "가담 증거 어디에도 없다"…'무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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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법정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회색 양복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간 넥타이를 차고 재판에 임했다.
 
이날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기존에 제출한 것으로 대신하겠다"면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중대 범죄로, 이 사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핵심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 A씨가 이스타항공 자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자금으로 사용했고, 사용 권한이 없는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로 이상직을 위한 명절 선물을 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이상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검사는 "피고인은 19대 총선 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아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이 의원이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검찰은 여러 정황에 의해 이 의원이 지시 또는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그런 정황과 추측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확인됐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핵심 쟁점인 거짓응답 권유·유도는 지지자들의 전화 투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거짓응답 및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불찰로 장시간 재판하고 있어 전주시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진심으로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을 가지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주시민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많다"며 "선처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전주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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