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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왜 안불러" 상해치사 40대, 2심도 징역형 …"양형조건 변화 없어"

등록 2021-05-17 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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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평소에 불만을 품고 술자리를 마친 뒤 함께 걸어가던 고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포항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 B씨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 상체를 잡아일으켜 세우려다가 다시 바닥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임 회장에 취임 후 뒤풀이 중이던 B씨를 찾아가 "왜 취임식에 안 불렀냐. 지금 내 처지가 이렇다고 무시하냐"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A씨를 달래자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던 A씨는 평소 사회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는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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