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6학년 딸 성추행 의혹" 경남 학부모 靑 국민 청원
경찰 수사 착수…교육청, 해당 담임 직위해제
17일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를 둔 엄마다. 4월 27일, 5월 2일 저희 아이가 남자 담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월 27일 아이(청원인의 딸)가 지각을 했다. 그 때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생님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지각한 저희 아이를 혼내면서 허리쪽에 손을 댔다고 한다. 아이가 기분이 이상했지만 선생님이 혼내면서 그러니 어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담임이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면서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3일 사안을 인지한 후 해당 담임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여 분리하고, 학생보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다"고 전했다. 또 "현재 해당 학급 담임은 여교사가 맡고 있다"면서 "지난 11일 해당 학교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조만간 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경찰 수사와 상관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