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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립각…"이중잣대" vs "반헌법적"

등록 2021-05-17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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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고인 공정재판…수사기밀"

추미애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 반복"

"감찰 지시 전 이성윤 직무배제부터"

"수사기밀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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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7.(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유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을 두고 정권 수사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말하던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고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향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누가 특정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줬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유출자를 확인한 뒤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직후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감찰1·3과 등이 투입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이 같은 조치 등을 두고 특정 사안을 두고는 침묵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 등이 등장할 때만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장관이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려면 먼저 피고인 이성윤·정진웅·이규원에 대한 직무배제부터 하고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 없는 구성원들 다수가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박 장관이 이야기한 수사 기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권 수사 관련 보도만 유독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간 이 지검장 공소사실을 열람한 검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출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 내용을 봤던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관여 정황을 다수 포함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오는 등 진상조사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등은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을 '억지춘향'이라며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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