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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이성윤과 공범 아냐"…병합 반대의견 법원제출

등록 2021-05-17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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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규원·차규근 사건과 같은 재판부

"병합 요건 불충분" 법원에 의견서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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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등 법무부 정책 추진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측이 재판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이 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차 본부장 측은 "공범도 아니고 관련성도 약해 병합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기소된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최근 이 지검장 사건을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 지검장 사건을 이 검사 등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차 본부장 측은 두 사건이 병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통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등을 병합심리할 수 있는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에 차 본부장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이 검찰 수사 내용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귀가를 못하게 한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 측은 전날 "허위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정황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중 오로지 딱 한 분만의 주관적 기억에 따른 진술과 표현을 검찰이 아무런 의심 없이 공소장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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