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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대검 지시 없이 김학의 출금? 말도 안돼" 반박

등록 2021-05-17 15:53:26   최종수정 2021-05-17 18: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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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

앞선 공판에선 "봉욱 전 대검 차장 지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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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7일 자신의 조치는 대검찰청(대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사가 대검 지시 없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대검의 사전지시가 없는 긴급출금이었다면 즉시 직무배제되고 감찰이 개시됐을 것이다. 검사징계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써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출국금지 조치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봉 전 차장은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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