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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 인천 노래주점 업주는 '허민우 34세'…신상공개

등록 2021-05-17 15:47:47   최종수정 2021-05-18 0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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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신포동 노래방 손님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 2021. 5.17.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사체훼손,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 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노래방 요금 시비 및 112신고 등을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40대)씨를 때리고 밟아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며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고,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에 해당된다”며 “수사착수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공개로 인한 허씨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됐다.

그는 경찰에서 지난달 22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신포동 소재의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지인 C씨와 함께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을 방문한 이후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 3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영상에는 B씨가 노래주점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허씨는 술값을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지난달 24일까지 시신을 노래주점 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훼손된 채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발견됐다.

허씨는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할 당시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허씨는 지난 12일 오전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B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주점을 나가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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