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하청업체 바꿔도 근로자 고용 유지' 입법 추진

등록 2021-05-17 17:00:58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한국노총-송옥주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LG트윈타워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등 방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청인 기업이 분할, 합병 또는 하청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도 하청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기업이 분할, 합병, 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하청에 소속된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LG트윈타워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등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사업이전 대상 사업에 종사하면서 승계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이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한 달 이내 문서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이전을 통해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부당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만약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 이전 이후에도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인력 활용의 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도급 용역 등의 외주화가 전산업에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송 의원과 한국노총은 입법안을 마련키 위한 연구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