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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 간호조무사 등 6명 의료비 지원(종합2보)

등록 2021-05-17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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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모두 AZ 접종자…여성 4명·남성 2명

연령대 20대 3명, 40·50·80대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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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제공=질병관리청)
[서울=뉴시스] 김남희 정성원 기자 =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환자에게 정부가 의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해당되는 대상자는 6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부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접종자 가운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근거 자료가 부족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접종자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중증 환자 중 다른 이유로 이상 반응이 발생했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이들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 길랑-바레증후군 2명, 전신염증반응증후군 1명, 심부정맥혈전증 1명, 급성심근염 1명이다.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환자는 앞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40대 간호조무사다. 지난 10일 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의료비를 지원받는 6명이 접종한 백신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라며 "성별은 여성 4명, 남성 2명이며 연령대로 구분하면 20대 3명, 40대 1명, 50대 1명, 80대 1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들의 이상반응 신고 당시 증상은 오심, 두통, 전신 근육통, 발열 등이었다고 전했다.

신청자는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 후 나타난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선지원된 의료비를 정산한 후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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