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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등록 2021-05-17 1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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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65조원, 영업이익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 비수기와 반도체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소비자가전 부문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랐다. 2021.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삼성전자가 급식업체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를 조직적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삼성웰스토리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올해 초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삼성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26일 전후로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이젠 공정위의 판단만이 남았다.

공정위가 삼성의 위법성이 크다 판단하면 동의의결 절차를 밟지않고 원래대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면 삼성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이후 공정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작성된 최종안을 공정위가 심의하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급식업체에도 즉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

동의의결을 위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든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함께 협의해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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