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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코인 시세조작 시 처벌"

등록 2021-05-17 2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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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 통정매매 등 불공정 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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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시 불법적으로 시세 조정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인의) 주가 조작 관련된 모니터링을 거래소 또는 자율규제기구인 협회에서 스스로 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거래소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이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타율규제보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또 가상자산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가장매매(가장된 매매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보이게 하는 것), 통정매매(매수자와 매도자 간 미리 가격을 정하고 일정시간에 서로 매매하는 것), 내부정보를 활용한 매매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기존 주식시장 관련된 규정 등이 다 정비돼 있다. 판례 등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무엇이 불공정 행위냐를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래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 자체가 출발점에 서 있다.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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