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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배달앱으로 4번 음식 주문하면 1만원 할인해준다

등록 2021-05-23 11:00:00   최종수정 2021-05-23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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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이상 총 4회 결제하면 내달 환급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 인정

대면 및 방문결제는 실적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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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2월 말 완료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이번 행사에도 인정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로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정부는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행사에 총사업비의 40%에 달하는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나머지는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적 확인은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나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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