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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망해서 해지된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가능

등록 2021-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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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규정 개정이 완료된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 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재가입 허용 제도개선의 취지는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 귀책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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